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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5-11-13 18:24 조회1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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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회는 지난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이들이 출자한 법인 등이 대상인데 법 시행 전에 승인을 받거나 설치된 경우도 포괄해, 사실상 전국의 거의 모든 공영주차장이 이 규정의 대상이다. 다만 민간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두지 않았고,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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